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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중등학교 정교사(2급))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1. 대상
가.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대생 및 교직과정생
나. 교육대학원 2011년 이전 입학자중 교원자격증 발급 가능 학생
2. 제출기간 : 2025. 1. 2(수) ~ 1. 23(목)까지
3. 제출 장소
구분 | 서류 제출처 | 비고 | |
주전공 서류 | 복수전공 서류 | ||
사범대학생 | 주전공 소속 학과 | 복수전공 소속 학과 | 복수전공 학과가 사범대가 아닐 경우 교직과(C633호)에 제출 |
교직과정생 | 교직과 | ||
과학기술대학생 | 과학기술대학 행정실 | ||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 행정실 |
4.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안내
구분 | 제출서류 |
주전공 교원자격 취득 |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자료(주전공용) ②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조회 출력 자료(주전공용) ③ 마약중독여부 관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원본제출) ※ 마약중독여부 관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방법은 붙임2 자료 참조 ④ 공과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하는 경우 산업체현장실습이수확인서 별도제출 (붙임3, 4 참조) (컴퓨터공학전공은 해당 없음) |
복수전공 교원자격 취득 |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자료(복수전공용) ②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조회 출력 자료(복수전공용) ③ 마약중독여부 관련 의사진단서는 주전공 기준으로 한번만 제출하면 됨. ④ 공과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하는 경우 산업체현장실습이수확인서 별도제출 (컴퓨터공학전공은 해당 없음) |
※ 「교원자격검정령」 및 같은 령 시행규칙의 개정·공포(21.6.23)에 의거,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① 성범죄여부,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여부 확인이 필수화됨. 이에 ① 성범죄이력은 대학에서 일괄적으로 조회할 예정이며 ② 중독여부 관련하여는 무시험검정 신청자가 의사 진단서(원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해당자에게 받는 추가 서류
- 대학(학부)생 중 편입생 : 전적학교 성적증명서
- 교육대학원생 : 전적학교(학부 4년간)의 성적증명서
-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 : 재직증명서
나. 출력자료 발급방법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출력방법 : 학생클래스넷 →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조회 → 아래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확인버튼 클릭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후, 서명란 세곳에 반드시 서명 후 제출
② 교원자격 취득요건조회 출력방법 : 학생클래스넷 →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조회 → 교원자격 취득요건조회 출력
5. 유의 사항
가. 자격취득요건(과목이수, 인적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평점, 마약중독여부,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모두 충족시키고 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 [자격증은 졸업일부터 수령가능]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없음(직전학기 무시험검정원서 기 제출자 중 졸업유예자도 반드시 다시 제출)
나. 교원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졸업할 경우, 졸업 후 교원자격 취득이 불가함
다.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주전공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주전공 교사자격증 취득 요건을 갖추어야 복수전공 자격 취득이 가능함.
붙임 1. 사범대학 무시험검정 요건 1부.
2. 일반대학 교직과정 무시험정 요건 1부.
3. (교육부 공문) 마약중독여부 관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방법 1부. 끝.
2024년 12월
홍 익 대 학 교 사 범 대 학 장
교 원 양 성 위 원 회 위 원 장
[붙임1]
사범대학 무시험검정 요건
구분 | 2009~2012학번 | 2013학번 이후 |
전공과목 | * 전공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전공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 학교현장실습) |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 학교현장실습) |
성적기준 | *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점(2.31) 이상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2.31)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2.75)이상 |
기타요건 | * 적인성검사 1회 적합 판정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 * 성인지교육 2회 이수 2021-1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학기 이하인 자는 해당없음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진단서 제출 * 성범죄이력 조회 동의서 제출 | * 적인성검사 2회 적합 판정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 * 성인지교육 4회 이수 2021학번부터는 4회 이수 2021학번 이전 학생 중 2022.2.25.일 이후 졸업자의 경우 2회 이수 2021-1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학기 이하인 자는 해당없음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진단서 제출 * 성범죄이력 조회 동의서 제출 |
* 2009학번 이전 및 재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교직과 방문하여 요건 확인 필수
[붙임2]
일반대학 교직과정 무시험검정 요건
구분 | 2009~2012학번(입학기준년도 기준, 선발년도-1) | 2013학년도(입학기준년도 기준, 선발년도-1) 이후 |
전공과목 | * 전공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전공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 학교현장실습) |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 학교현장실습) |
성적기준 | *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점(2.31) 이상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2.31)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2.75)이상 |
기타요건 | * 적인성검사 1회 적합 판정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 * 성인지교육 2회 이수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진단서 제출 * 성범죄이력 조회 동의서 제출 | * 적인성검사 2회 적합 판정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 * 성인지교육 2회 이수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진단서 제출 * 성범죄이력 조회 동의서 제출 |
* 2009학번 이전 및 재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교직과 연락하여 요건 확인 필수